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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혁신위, 초고령사회 대응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 대정부 권고

[보건복지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앞으로 시군구 보건소는 지역 보건 총괄·조정 기능에 집중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주민의 질병 예방·건강 증진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역보건의료 체계가 전환된다.
또 어디에 살든지 기본적인 일차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명확해진다.
국무총리 소속 자문기구인 의료혁신위원회는 27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제9차 회의를 열고, 지역보건의료체계 기능 강화, 일차의료 기능 정립 및 지역사회 기능 확대 등 4대 전략에 따라 대정부 10대 권고안을 심의했다.
혁신위는 우리나라의 초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질병 치료에 집중하는 현재의 체계에서 벗어나 사는 곳 가까이에서 주민의 질병 예방·건강관리가 이뤄지는 지역사회 중심 보건의료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10대 권고안을 마련했다.
우선 혁신위는 지역사회 인구집단 건강 중심으로 지역보건의료체계를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정 질환자나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노인 등 대상을 특정해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 전체의 건강 향상을 위해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의료혁신추진단 관계자는 "지역의 보건의료적 특성을 파악해 주민의 건강을 향상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시군구 보건소는 지역 건강 정책의 전략·기획, 보건 총괄·조정 기능에 집중하고, 질병 예방·건강 증진·돌봄 서비스 등은 건강생활지원센터나 보건지소가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지역보건법에 따라 각 지자체에 설치하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단순 정책심의기구에서 책임성과 실행력을 갖춘 '지역보건의료위원회'로 전환하고, 산하에 '주민참여소통위원회'를 둠으로써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게 했다.

[연합뉴스TV 제공]
아울러 혁신위는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주민의 기본적 일차의료 이용을 위해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보건지소·보건진료소 기능 강화, 민간 일차의료기관의 지원 강화, 이동(순회) 진료 등 다양한 공급 방식을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의료취약지에 대한 의사 인력 공급은 의무 복무 기간이 있는 지역의사 배치와 연계하고, 다양한 일차의료 가용 인력을 활용하는 등 새로운 인력 모형을 검토하게 했다.
올해 3월 제도화한 통합돌봄과 관련해서는 건강·의료·돌봄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도록 일차의료기관의 참여를 강화하고, 다제약물 사용 등 지역사회 고난도 환자가 일차의료에서 양질의 관리를 받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게 했다.
그 예시로는 고난도 환자 등록·관리 비율을 의료기관의 질 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방식 등을 제시했다.
혁신위는 또 개별 사업별 국고 보고 방식이 아닌 지역사회 건강 필요도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지역보건의 재정 체계를 전환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과 일차의료기관의 협력 활동을 촉진하도록 보상·평가체계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이 밖에 혁신위는 지역보건·의료이용·통합돌봄 정보를 표준화·연계하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지속 가능한 지역보건·일차의료 인력 양성 기반 구축도 필요하다고 정부에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지금까지 혁신위와 함께 혁신 방안을 논의한 만큼 이번 권고안을 더 구체화해 실행할 것"이라며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내년에 신설되는 만큼 권고안을 많이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현 혁신위원장은 "초고령사회에서는 주민이 사는 곳 가까이에서 건강을 미리 살피고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의료체계를 전환해야 한다"며 "권고안이 지역보건과 일차의료가 각자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주민의 건강을 함께 책임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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