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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화천대유 대표는 공소사실 인정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이른바 '50억 클럽'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7.15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대장동 아파트를 특혜 분양받은 혐의로 재판받게 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27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의 딸 박모씨와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의 첫 공판을 열었다.
박씨 측은 "화천대유에서 이주대책 담당자로 근무하고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거주자 선정 조건이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등 나머지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 전 대표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주택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받는 화천대유 법인 측은 "박씨 등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부정한 주택 공급으로 얻은 이익에 따라 벌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며, 시세차익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뒤, 10월 22일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박씨는 2021년 6월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이 전 대표로부터 공개모집 절차 없이 화천대유가 보유한 대장동 아파트 한 채(전용면적 84㎡)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받은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2016년 6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인 김만배씨 주선으로 화천대유에 입사해 2021년 9월까지 근무했다. 박씨는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아 약 8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대표는 박씨가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알면서도 아파트를 임의로 공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앞서 지난 5월 검찰은 이 전 대표와 박씨를 약식기소하고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청구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을 공판 절차를 통해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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