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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에 단일 공공기관 역대 최대 과징금 8.6억
입양정보공개청구시스템서도 입양인·예비양부모 47명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실종아동과 입양인 등의 개인정보 117만건 이상을 유출하고도 제대로 통지·신고하지 않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9억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는 공공기관에 부과된 과징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개인정보위는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정액 과징금을 부과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실종아동과 입양인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3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과징금 8억6천300만원과 과태료 2천22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정명령·징계권고·개선권고와 처분 결과 공표를 명령하는 한편 주무기관인 보건복지부에도 보장원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를 권고했다.

[개인정보위 제공]
보장원은 2013∼2022년 입양기록물과 실종아동 입소카드를 엑셀 자료와 스캔파일로 변환하는 전산화 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수탁업체는 전산화한 자료를 외장하드와 USB메모리, CD 등 보조저장매체에 담아 보장원에 납품했다.
보장원은 입양기록물 전산화 사업 관리 부실 의혹과 관련해 내부 점검을 하던 중 보조저장매체가 사라진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
조사 결과 보장원은 이들 저장매체를 업무용 캐비닛이나 서랍에 보관하면서 담당 관리자를 지정하거나 반출·입 대장을 작성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번호가 담긴 보조저장매체에 암호화 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구체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점과 경로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이런 관리 부실로 2013∼2018년 입양기록물 전산화 자료가 담긴 CD 1장이 유출되면서 주민등록번호 약 30만건을 포함해 입양인 등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약 114만건이 유출됐다.
2020년 실종아동 입소카드 전산화 결과물이 담긴 외장하드 1개도 유출돼 주민등록번호 약 1만5천건을 포함한 실종아동 등의 성명, 발생일시·장소 등 개인정보 약 3만건이 유출됐다.
이에 따라 전체 유출 규모는 117만건을 넘었다.
보장원은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72시간 이내에 통지·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위는 전산화 과정에서 보장원 직원의 시스템 접근계정을 수탁업체와 공유하고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해당 유출 사고와 관련해 보장원에 과징금 8억1천50만원과 과태료 2천22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징계권고, 처분 결과 공표를 의결했다.

[촬영 이충원]
이와 별도로 보장원이 운영하는 입양정보공개청구시스템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보장원은 입양정보공개청구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3∼4월 입양인과 예비양부모를 위한 신청 메뉴 4종을 순차적으로 개시했다.
이 과정에서 입양인의 입양사실확인서 신청과 예비양부모 신청 때 제출하는 서류를 같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저장하고, 두 메뉴의 신청번호를 각각 '1'부터 순차적으로 부여하면서도 안전성·정합성 테스트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련번호가 같은 입양인과 예비양부모가 서로 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되면서 입양인 37명과 예비양부모 10명 등 47명의 성명과 생년월일, 성별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정보위는 이 사고에 대해서도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보장원에 과징금 5천250만원을 부과하고 처분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더욱 높고,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의미와 가치가 더욱 크므로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출 통지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징계 권고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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