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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제공]
(전남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시각장애인이 아닌 무자격 안마사를 고용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업주들을 협박해 수백만 원을 뜯어낸 20대가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7일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무직 A(2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12일 전남광주 북구·서구·광산구 소재 안마시술소 6곳을 돌면서 업주들을 협박해 3차례에 걸쳐 43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안마시술소를 방문·이용한 A씨는 안마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을 고용해 불법 영업했다고 업주들을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했다.
일부 업소에서는 여성 안마사로부터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하며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법상 안마사는 시각장애인이 관련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피해 업주 신고로 2개월 동안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지난 25일 A씨를 구속했다.
과거 사기 전과로 처벌받은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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