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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시는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모아주택을 지원하기 위해 초기사업비 융자 지원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금 융자에 의존한 소규모정비사업 조합의 초기 자금 조달 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시가 최초로 마련한 초기사업비 융자 지원이다.
그간 가로주택정비사업은 HUG를 통한 초기사업비 융자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최근 사업 추진 구역이 늘고 주택도시기금이 부족해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소규모주택정비법상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 조합 중 조합설립 인가 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단계의 조합에 융자를 지원한다.
구역별 최대 20억원, 총사업비의 5% 이내에서 연 2.2%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금은 사업 초기 단계에 필요한 조합 운영비, 설계비, 용역비, 총회비 등으로 쓸 수 있다.
융자를 원하는 조합은 내달 7∼28일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자치구 정비사업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융자 기간은 대출일부터 3년이며, 이 기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못하면 서울시 승인을 거쳐 1년 단위로 최대 4년 연장해 총 7년 동안 융자받을 수 있다.
HUG의 초기사업비 융자를 이미 받은 구역은 중복 지원 제한에 따라 서울시 융자를 신청할 수 없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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