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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인지' 경무관 뇌물사건 공여자 공소기각 이유는

입력 2026-08-27 05: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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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수처 기소권 제한 못박아…김형준 前부장검사 사건 사례도 배척




서울고법

[촬영 안 철 수] 2026.4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이승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한 경찰 간부 사건의 민간인 공여자에게 법원이 공소기각을 선고한 것은 공수처의 기소 범위를 재차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위공직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한정된 공수처의 기소권은 어떤 이유에서도 확장될 수 없다는 취지다.


공수처는 해당 공여자의 기소가 적법하다면서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 사건 사례를 제시했지만 법원은 이를 배척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7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전 경무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공여자 A씨와 방조자 2명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했다.


공여자와 방조자들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권은 갖지만, 기소권은 없다는 이유에서다.


선고 이후 공수처는 입장문을 통해 "뇌물 공여자에 대해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다는 설시는 종전 사례와 다르다"며 과거 기소한 박 전 부장검사 뇌물수수 사건을 사례로 들었다. 이 사건은 지난 2022년 3월 공수처가 기소했다.


당시 공수처는 뇌물 수수자와 공여자를 함께 재판에 넘겼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2016년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수사에서 편의를 봐주는 등 혐의, 박 모 변호사는 뇌물을 건넨 혐의다.


이들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작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받았으나, 당시 법원은 공여자인 박 변호사가 공수처의 기소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은 내놓지 않았다.


공수처는 입장문에서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가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다는 범죄의 본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형사3부는 판결문 각주를 통해 이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재판부는 "이 법원의 견해에 의하면 이 사건 박 변호사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다만 "무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경우라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실체 판단에 나아가 무죄를 판결할 수 있고, 공소기각 판결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인 것도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해당 사건에서 공소기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공수처법에 대한 재판부 해석을 달리 해야 할 충분한 논거가 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뇌물수수 혐의' 김형준 전 부장검사 1심 선고 종료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뇌물수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2.11.9 [공동취재] hwayoung7@yna.co.kr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인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 범죄 및 관련 범죄에 대해 공소제기 및 유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여기서 '본인 또는 본인 가족이 범한'이라는 문구가 어디까지를 수식한다고 보는지에 따라 기소권 범위를 둔 해석이 달라졌다.


재판부는 해당 문구가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 범죄' 전체를 수식한다고 봤다. 따라서 뇌물공여자 등은 관련 범죄에 해당하지만 고위공직자 본인 혹은 가족이 아니므로 기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처럼 해석한 근거로 공수처법 개정 발의안에 대한 국회의 검토보고서, 입법조사처의 보고서를 제시했다.


지난 2024년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공수처가 수사 대상 전체에 대해 기소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국회의 검토보고서에는 현행법상 기소 대상은 한정적이라며 "기소 범위를 수사 범위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기존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설립 취지에 반한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국회 입법조사처가 2020년 12월 발간한 정책연구용역보고서에도 "공수처의 기소권은 극히 제한된다. 따라서 수사처에 수사권이 있는 모든 범죄에 대해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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