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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만 규제할 뿐 영업은 그대로…3개월 후 개정안 시행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27일 오후 제주시 오라동 한 창고형 약국에서 시민이 매대를 둘러보고 있다.
지난 19일 문을 연 이 약국은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대량으로 진열해 판매하는 창고형 약국으로, 제주에서 처음 문을 열었다. 2026.1.27 dragon.me@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앞으로 약국 명칭에 '창고형', '공장형' 등 의약품의 과다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단어는 못 쓰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소비자가 스스로 의약품을 골라 담는 대형 창고형 약국이 등장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는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 오인 또는 의약품의 과다 소비를 유도해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약국 명칭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고, 소비자가 의약품을 마치 공산품처럼 인식하게 해 가격으로만 의약품을 구입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려는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다만, 이는 약국의 명칭을 규제하는 것일 뿐 대형 창고형 약국의 운영을 막는 것은 아니다.
약사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약국 개설 등록을 하려는 자가 이 법률을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기존에 금지되는 표시를 사용하고 있는 약국 개설자에게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약사법 개정은 최근 창고형 약국으로 인한 의약품 남용 우려 등 사회적 부작용 문제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국민의 의약품 구매와 약국 방문 기준에 과도한 상업적 영향을 받지 않는 건전한 약국 판매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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