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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오피스텔 살인' 50대 구속기소…마약투약 후 범행

입력 2026-08-26 17: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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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노리고 범행한 혐의…13세 미만 대상 성폭력 전력 15차례




서울 북부지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윤민혁 기자 = 서울 강북구 오피스텔에서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서울북부지검은 강도살인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나모(52)씨를 이날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나씨는 지난달 28일 강북구 수유동 오피스텔 방에서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당초 나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 혐의였으나, 경찰은 나씨의 금융계좌 거래내역·범행 현장과 전후 상황·압수물 등 분석을 통해 피해자의 금품을 빼앗을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적용 혐의를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


범행 현장에서 마약류로 추정되는 물질도 발견됐다.


검찰은 나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뒤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나씨에게는 주거 침입·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범행 이후 나씨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정황이 있었고,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것이다.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칼날의 길이가 15㎝ 이상이거나 15㎝ 미만이더라도 칼날이 서 있어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경우 등에는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씨와 피해자는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나씨는 과거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전력이 15차례에 달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유족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보장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m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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