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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현직 교사에 수억원대 문항 거래' 일타강사 현우진, 1심 무죄

입력 2026-08-26 17: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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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현직 교사들에게 수억 원을 주고 수학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일타강사' 현우진(39)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6일 현씨와 현직 교사 2명, 교재개발업체 직원 서모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현씨는 서씨와 공모해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자체 교재에 사용할 수학 문항을 받는 대가로 교사 2명에게 총 3억4천6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교사 배우자 명의 계좌로 7천500만원을 송금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돈이 문항 매매 계약에 따라 지급된 대가로, 청탁금지법이 예외로 인정하는 정당한 사적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사들에게 지급된 금액이 전문 문항 공급업체에 지급한 수준과 비슷하고, 교사들이 판매한 문항을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시험에 출제하지 않은 점도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검찰은 교사들이 겸직 허가 없이 문항을 판매해 적법한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겸직 규정 위반 여부와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고 형사처벌은 문제 해결의 최후 수단"이라며 "행위에 부적절한 면이 있더라도 모두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전석우


영상 : 연합뉴스TV·메가스터디







jujitsus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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