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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출입국 1억명 시대…11월부터는 출국 때도 건강정보 제공

입력 2026-08-26 12: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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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검역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출입국자 맞춤형 정보 제공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오는 11월부터 입국뿐만 아니라 출국할 때도 가는 곳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감염병·건강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검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질병청은 기존 입국장 중심에서 벗어나 출입국자 모두에게 해외 감염병 발생 동향과 예방수칙을 제공한다.


위험 요인을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지금도 외교부를 통해 출국 시 간단한 건강 정보를 받아보는데 앞으로는 예방 수칙 등을 포함해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려는 것"이라며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오는 11월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라 질병청은 국가·지역별 감염병 관련 정보, 입국 시 필요한 검역 조사에 관한 정보, 그 밖에 국민 건강·유지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등을 포함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질병청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사 등 전기통신사업자를 통해 이들 정보를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안내하게 된다.


개정 시행규칙은 검역감염병 위험 수준에 따라 승선 검역의 기준도 조정했다.


검역 감염병이란 입국 시 검역 절차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콜레라나 페스트,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등이 있다.


현재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출항한 후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이 지나지 않은 선박에 대해서는 검역감염병 전파 위험이 큰 선박으로 일괄적으로 분류해 승선 검역을 하는데, 앞으로는 부두에 접안하지 않고 정박하는 선박은 국내 감염병 전파 위험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해 '서류 검역'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항공기 검역에도 무작위 표본조사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검역소장이 표본 대상으로 선정한 항공기나 선박에는 검역관이 직접 탑승해 검역 조사를 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기존에 나뉘어 있던 '건강상태 질문서', '검역관리지역등 체류·경유 신고서', '개인검역 신고서' 등 3종 서식을 현장 활용도가 높은 '건강상태 질문서'로 일원화하고, 명칭을 '건강상태 신고서'로 변경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에 질병청이나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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