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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국토부·경찰청 '항공운항 안전성 향상 업무협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정부가 응급의료 전용헬기(이하 닥터헬기) 조종사들의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경찰청의 모의비행훈련장치를 활용한 훈련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경찰청 경찰인재개발원은 26일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이러한 내용의 '항공운항 안전성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세 기관이 항공 안전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해 항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운항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경찰청의 모의비행훈련장치를 활용한 닥터헬기 조종사 훈련 지원, 헬기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정보 및 감항성 기술자료 공유, 경찰청 모의비행훈련비행장치 지정 및 유효기간 연장 협조, 경찰청 헬기 탑재용 응급의료 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자문 및 교육 등에 협력한다.
이번 협약으로 닥터헬기 조종사들이 경찰청의 모의비행훈련장치로 훈련할 수 있게 돼 비상·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정부 측은 기대했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닥터헬기 조종사의 위기 대처 역량을 높여 보다 안전한 운항과 환자 이송을 뒷받침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복지부, 국토부, 경찰청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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