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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당원 모집 요청한 예비후보 지지자도 기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예비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신천지 신도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로 신천지 고위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는 25일 신천지 시몬지파 신학부장 허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당원 모집을 요청한 예비후보 지지자 A씨도 함께 기소했다.
A씨는 올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8월경 허씨에게 민주당 고양시장 예비 경선에 출마하는 특정 후보를 지지해주면 '고양시 성전 문제 등 민원 해결에 도움을 주겠다'며 당원 모집을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요청에 따라 허씨는 신도 30여명을 민주당에 가입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시몬지파는 경기 고양시를 중심으로 서울 서북부와 경기 북부를 담당한다.
합수본 관계자는 이들 외에 민주당이나 신천지 관계자들의 추가 개입 여부에 대해선 "필요한 수사는 했지만 추가 공모를 인정할만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합수본은 수사 과정에서 '2022년 말경 시몬지파 간부가 신도들에게 국민의힘에 가입하라고 했고, 신도들이 거부감을 표시하면 민주당에도 가입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바 있다.
다만 당시 "총회 차원의 조직적 가입 강요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추가 수사를 진행하진 않았다.
한편 이 총회장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최소 5만6천472명의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 됐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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