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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증거 은닉·폐기하기도"

[촬영 이성민, 장지현]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상가 여자 화장실 휴지에 유해물질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는 25일 상해 등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 김모(21)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 등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휴지에 유해물질을 묻혀 상해를 입히는 위험한 행동을 했다"며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불리한 증거를 은닉·폐기하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대상이 된다는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해 엄중히 다뤄야 한다"고 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상업용 건물 여자 화장실 휴지에 유해물질을 뿌려 여성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올해 1∼4월 같은 화장실에 7차례 침입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김씨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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