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무고성 신고로부터 교사 보호해야"…서영교 "법안심사·관계부처 협의 살피겠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공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등 교원 3단체는 25일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교원 3단체는 서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모호한 정서적 학대 조항이 악성 민원인의 보복성 신고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정당한 생활지도로 인정된 사건조차 장기간의 조사와 수사로 이어지면서 교사의 교육활동과 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함께 위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혐의가 없는 교사를 장시간 수사 절차에 묶어두는 현행 제도는 아동 보호에도, 교육활동 보호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무고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을 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원 3단체는 서 위원장에게 공동 요구서를 전달하면서 아동학대처벌법과 함께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도 동시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육 위기와 교권 추락이 이미 임계점을 넘어선 근본 원인은 교사를 홀로 사지로 내몬 제도적 방치"라며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와 '악의적 무고·보복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무 고발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장은 "정당한 교육활동은 보호하면서 아동 보호의 취지도 지킬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심사와 관계부처 협의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gorious@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