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서울시의회서 부결…대법원 판단 남아

입력 2026-08-25 15:29:48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소송 최종판결 나올때까지 조례 유지…교육감 "학생인권-교권, 대립관계 아냐"




서울시의회 제339 임시회 1차 본회의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25일 서울시의회에서 제339 임시회 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8.25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재차 폐지하려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재의 끝에 폐기됐다.


서울시의회는 25일 오후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석 118명 중 반대 117명, 기권 1명으로 부결했다.


앞선 제11대 시의회에서 폐지 조례안 통과를 주도했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번 재의에서는 반대에 표를 던진 결과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미 2024년 시의회 결정으로 폐지안이 통과됐으나, 이에 반발해 서울시교육청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앞서 대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해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은 최종 판결 전까지 유지된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 한 주민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청구했고, 국민의힘이 과반이었던 제11대 시의회는 재차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의 이번 표결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여부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2012년 학생이 성별·종교·나이·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아 제정됐다.


이후 일각에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 등 여러 문제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시의회에서 "학생 인권과 교권은 대립의 관계가 아니다"라며 "오늘날 교권 추락은 과도한 입시 경쟁과 교육의 상품화, 사회 환경의 변화, 일부 학부모의 특이 민원, 아동 학대의 과잉 적용 등에서 생겨나는 복합적 문제"라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필요하다면 학생인권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해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예 폐지하는 것은 학교 현장에서 더욱 큰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고 그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jaeh@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