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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회의서 적법성·적정성 논의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6.7.20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무소속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13가지 의혹에 대한 수사가 11개월째 장기화하는 가운데 경찰 수사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 검토가 이뤄진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25일 오후 3시부터 정기회의를 열고 김 의원 사건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김 의원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을 논의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완·재수사', '신속처리', '부서·관서 이송·재지정' 등을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시에 강제성은 없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기 어렵다.
수사심의는 고소인·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이 수사 절차나 결과에 불공정·부적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절차로, 변호사·법학자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고발인과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가 끝났음에도 11개월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수사심의 신청서를 냈다.
서민위는 지난해 9월부터 김 의원의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 보라매병원 진료 특혜 등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도 지난 3일 "구속영장 미신청이 수사상 필요가 아닌 지휘부의 권력 눈치 보기 등 다른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닌지 심의가 필요하다"며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A씨는 김 의원이 보좌진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취득·공개했다며 작년 12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촬영 김성민]
김 의원의 차남 대학 편입 및 취업 청탁, 공천 헌금 수수,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등 13가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의혹 대부분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송치 여부 판단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 4월 10일 7차 조사를 끝으로 김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지 않으면서도 신병 처리나 송치 여부 판단 없이 4개월 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일각에선 수사를 담당한 서울청과 수사 결과를 보고 받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에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두고 이견이 있어 수사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9일 "큰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 수사를)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을 내비쳤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도 전날 열린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필요한 수사가 대부분 마무리됐고, 종결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오해받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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