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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인지' 경찰간부 뇌물사건 대폭 감형…"수긍 어려워"(종합)

입력 2026-08-25 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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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대 뇌물' 핵심 혐의 무죄 뒤집혀…1심 징역 10년→2심 집유


공여자는 공소 기각…공수처 "범죄 본질 반영 안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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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7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 고위 간부가 2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핵심 혐의가 무죄로 뒤집힌 데 따른 것이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처음 자체 인지해 수사에 나선 사건이다.


공수처는 이에 "수긍하기 어렵다"며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경무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억1천만원 추징을 명했다.


1심은 징역 10년에 벌금 16억원, 추징금 7억5천만여원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의류업체 대표 A씨로부터 차명계좌로 6억여원의 뇌물을 송금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공소사실에 적힌 계좌가 실제 김씨의 차명계좌임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당 계좌를 어느 정도 관리하면서 일부 입출금 행위에 개입했다고 보이긴 한다"면서도 "계좌를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오직 자신의 계산으로 입출금해 사용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김씨가 A씨로부터 총 1억1천만원 상당의 신용카드와 전자제품을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이 역시 A씨가 김씨에게 공무원 직무에 관한 알선을 요청한 대가로 지급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이 부분에 적용된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피고인에게 잘 보이면 어떤 도움을 받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를 가졌을 순 있다"면서도 "법리에 의하면 이런 막연한 기대감을 갖는 점만으로는 알선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히며 "고위 경찰 공무원인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신용카드를 양수해 사용하고 노트북 등 전자제품을 받아 4회계년도에 걸쳐 매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는 공직자의 금품수수 행위를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제재할 수 있게 해 공직 청렴성과 그에 대한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위반한다"며 "죄질이 무겁다"라고 질책했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A씨, 차명계좌를 내준 혐의를 받는 지인 등에겐 모두 공소기각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에 고위공직자 본인이나 가족이 아닌 일반인에 대한 기소 및 공소유지 권한이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이 정한 고위공직자나 그 가족이 아닌 A씨 등에 대한 공소는 공수처 검사가 기소권 없이 제기한 것으로,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도 판단했다.


공수처는 김씨가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으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수사하다가 A씨로부터도 뇌물을 받은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뇌물 혐의 사건 수사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


이날 판결을 두고 공수처는 입장문을 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여자로 지목된 A씨에게 공소기각이 선고된 것에 대해선 "수긍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공수처는 "뇌물수수죄와 대향적 공범관계인 뇌물 공여자에 대해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다는 설시는 종전 사례와도 다르고, 특히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가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는 범죄의 본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공수처가 언급한 종전 사례는 출범 후 처음으로 기소한 김형준(56·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 시절이던 2015∼2016년 박모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수사에서 편의를 봐주고, 인사이동 이후 두 차례에 걸쳐 93만5천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고 한 차례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뇌물을 건넨 혐의로 박 변호사도 기소됐으나 이들은 작년 4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박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공수처의 기소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보지는 않았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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