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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서 보호장비 3종 채워 9시간 결박…"신체자유 침해"

입력 2026-08-25 12: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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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과도한 물리력 행사' 지적…재발 방지 권고




보호장비 채워진 수용자들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구치소에서 수용자에게 금속보호대 등 보호장비 3종을 9시간 넘게 채워 결박한 것은 신체의 자유와 인간 존엄성을 침해한 과도한 조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지적이 나왔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특수폭행 혐의로 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진정인 A씨가 관급 생활복을 착용하라는 지시에 불응하며 흥분한 상태에서 교도관과 다른 수용자를 폭행하는 일이 있었다.


이에 교도관들은 A씨를 제압하고 금속보호대와 머리·발목 보호장비 등 세 가지 장비를 동시에 사용했는데, A씨는 이 과정에서 신체적 고통·강요·권리행사 방해 등이 있었다며 지난해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구치소의 보호장비사용심사부, 진료기록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조사한 결과 A씨는 식사와 용변을 위한 일시 해제 시간을 제외하고 총 9시간 25분 동안 보호장비 3종으로 결박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당시 A씨가 교도관과 수용자들에게 상해를 입힐 위험이 상당했던 만큼 보호장비 사용은 필요했을 것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보호장비 3종을 동시에 쓴 것에 관해서는 "보호장비별 필요성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판단이 부족했기에 '최소침해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신체 자유와 인간 존엄성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구치소장에게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시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판단하고 과도한 물리력 행사를 방지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사후 분쟁을 예방하고 수용자와 교도관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장비 착용 과정을 직원들이 보디캠 등 영상 장비로 기록·관리하게끔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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