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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종단 산하 재단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불교진각종 소속 전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허경무·박효선·김태균)는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정모(60)씨 재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정씨는 2017년 9월부터부터 2019년 10월까지 2년여간 종단 산하 재단 직원의 어깨를 만지는 등 총 29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추행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는 직접적으로 당하지 않았으면 진술할 수 없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이 사건 강제추행의 특징은 장기간에 걸쳐 사소한 접촉이 계속 일어난 특징이 있다. 추행 행위 자체가 상당히 은밀하게 행해졌다"며 강제추행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요소는 없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 제한 명령 5년을 선고할 것을 요청했다.
inde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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