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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 혐의를 받는 A 경장이 24일 오전 체포적부심사를 받으러 가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2026.8.24 atoz@yna.co.kr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본인이 담당한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입건된 현직 경찰이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된 지 하루 만에 구속 갈림길에 섰다.
제주지법은 25일 오후 2시 30분께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로 A 경장에 대해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 경장 구속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전망이다.
A 경장은 긴급체포 이튿날인 지난 23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24일 A 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A 경장은 석방된 상태에서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A 경장은 지난 5월 신고된 장미란(37) 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상에서도 장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달 2일에도 60대 남성 실종 사건을 장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2일 제주 모처에서 B씨 시신을 발견한 데 이어 지난 24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수습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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