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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개혁위, 경찰대 졸업시험·순경채용 형사법 비중확대 논의

입력 2026-08-24 18: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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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인사·자치경찰제 등도 논의…31일 범죄피해자 보호 권고안 발표




김남준 수사개혁위 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경찰의 수사권이 커짐에 따라 경찰이 채용 시험 등에서 형사법 비중 확대를 추진하고 나섰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24일 국가수사본부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형사법 과목 비중 확대와 경찰 수사 지휘·감독 체계, 수사역량 강화 방안 등에 대해 경찰청의 보고를 받고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경찰관이 수사 실무에 필요한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채용과 교육 과정 전반에서 관련 과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순경공채 등에서 형사법 과목의 가중치나 비중을 높이거나 경찰대 졸업시험에서 관련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범죄피해자 보호 역량을 높이기 위해 피해자 인권이나 취약 피해자 보호와 관련한 교육 과목을 신설하거나 기존 교육 내용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와 함께 순환인사제와 관련한 자치경찰제 추진 현황과 피해자 국선변호인 제도, 경찰청이 마련한 피해자 보호 수사체계 개편안 등도 검토했다.


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범죄피해자 보호 권고안을 보완해 오는 31일 발표할 예정이다.


wri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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