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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대 사기대출' 한의원네트워크 대표·임원 2심도 실형

입력 2026-08-24 15: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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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금 부풀려 허위 보증서 발급…"제도 왜곡해 피해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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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한의원 네트워크 회사인 '광덕안정' 대표와 임원이 200억원대 사기 대출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광덕안정 대표 주모씨와 임원 박모씨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현 단계에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법정에서 바로 구속하진 않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프랜차이즈 지점 원장 중 항소심 재판을 받은 14명에 대해선 1심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주씨와 박씨가 개원 희망자에게 광덕안정 자금을 일시 이체해 고액 잔액 증명서를 발급하게 한 후, 이를 토대로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주씨와 박씨의 행위는 결국 신보에 대한 기망에 해당하고, 신보는 기망으로 인해 보증서를 발급했다"며 "피고인들에게 사기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불법적으로 타인 물건을 자기 소유와 같게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도 인정된다"고 짚었다.


주범인 주씨와 박씨의 양형과 관련해선 "이 범죄는 신보의 예비창업 보증제도를 왜곡해 다수의 선량한 예비 창업자에게 피해를 초래했고, 공공성을 가지는 의료인과 그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질책했다.


주씨는 2020년 8월∼2023년 2월 허위로 부풀린 예금잔고를 개원 한의사·치과의사의 자기 자금으로 속여 총 35차례에 걸쳐 259억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비슷한 시기 한의사·치과의사를 모집하고 법인 자금을 일시에 입출금하는 등 방법으로 신보 직원을 속여 보증서 발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신보는 한의사 등 전문자격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에게 최대 10억원의 범위에서 대출할 수 있는 '예비창업보증' 보증서를 발급해준다.


고액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면 자기자금 한도, 소요자금 한도, 사업성 평가점수별 한도가 일정 기준을 넘어야 한다.


지점 한의사 등은 광덕안정에서 받은 일시 차입금으로 허위 잔고증명서를 발급한 후 돈은 회사로 반환하고 잔고증명서를 신보에 '자기자금' 증빙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덕안정은 2017년 설립돼 한때 전국에 40여곳의 가맹 한의원·한방병원을 운영했다. 대표 주씨는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의 아들이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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