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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항소심서 증언…"비상계엄, 법에 따라 순진하게 판단" 거듭 옹호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디올백 수수 의혹' 관련 메시지에 대해 "처음 본다"며 "저희 집사람이 작성할 수 있는 문자 수준이 아닌 것 같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국가비상사태라고 생각해 법에 따라 순진하게 판단했다"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24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 내란죄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김 여사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이 선고됐다.
이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김 여사가 2024년 5월 박 전 장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을 언급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특별수사팀을 구성한다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다"고 설명하자, 윤 전 대통령은 "처음 본다"고 답했다.
이어 "문자 내용을 보니 저희 집사람이 작성할 수 있는 문자 수준이 아닌 것 같다. 가정주부가 특별수사팀 구성 어쩌고저쩌고"라면서 "누군가가 장관에게 보라고 한 내용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여사가 직접 작성한 메시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작성한 내용을 박 전 장관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아내인 김 여사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에서 일했던 수많은 공무원이 구속상태로 재판받는 것에 대한 소회를 묻는 박 전 장관의 변호인 질문에 "가슴이 찢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 공직자, 아내는 내 가족"이라며 "구치소 안에서 우리 정부 공직자를 보면 가슴이 찢어진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쟁이나 내전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 생각했기에 비상계엄을 법에 따라서 순진하게 판단했다"며 당시 판단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6.22 kjhpress@yna.co.kr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 포고령에 대해 "내용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며 "계엄이라는 형식이니까 포고령도 구색으로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가져온 포고령 중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 등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한 1항은 "좀 걸렸다"면서도 수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계엄 선포 전 박성재 전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계엄의 헌법상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언도 했다.
특히 박 전 장관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한 번이라도 계엄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계엄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 등을 이유로 재고를 요청했다고 증언했다.
따라서 박 전 장관에게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이나 출국금지, 수용시설 확보 등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반대하면서 얼굴이 벌게진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왜 하겠느냐", "그런 대화를 한다는 게 코미디"라고 주장했다.
계엄 당시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정치적 반대 세력의 체포·구금이나 수용시설 확보 등을 논의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해당 논의를 알았다면 김 전 장관을 해임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에 대한 정치인 체포 활동도 계엄 당시에는 알지 못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조사와 포고령 위반자 등의 체포·수용도 지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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