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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제공]
(전남광주=연합뉴스) 민현기 기자 = 광주 남부경찰서 24일 직장 동료를 차에 태운 뒤 집에 데려가 강제로 가둔 혐의(납치·감금)로 A(30대)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께 동료를 차에 태우고 남구에 있는 가족 소유의 빈집에 데려가 오후 11시까지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좋아하는 마음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특정한 뒤 자택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mhk0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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