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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초대형 국정농단 수사' 예고했으나…'용두사미' 비판도

(과천=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 온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24일 과천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6.8.24 mon@yna.co.kr
(과천=연합뉴스) 박재현 최원정 기자 =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를 시도했지만, 법원이 영장을 모두 기각하면서 불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수사 대상 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재판에서도 반복되면 공소기각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한 뒤 사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넘겼다.
권 특검은 24일 종합특검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 의혹을 "초대형 국정농단"이라고 재차 규정했다.
그는 "다른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중요 단서를 확보했다"며 수원지검의 대북송금 수사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개시된 것이 아니라는 정황을 포착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어 "본격적인 증거 수집을 위해 수사 기록을 입수하려 했으나 법원이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했다"며 "이 사건의 파장과 중요성을 고려하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부득이하게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김치헌 특검보 또한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의 수사 개입 정황을 확인한 경위와 이후 수사 중단 결정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김 특검보는 "특정 국가기관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수원지검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개입한 정황을 발견했다"며 "이에 따라 서울고검과 협의한 뒤 관련자들에 대한 서울고검 태스크포스(TF) 사건 기록을 이첩받았다"고 밝혔다.

(과천=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 온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24일 과천 특검팀 사무실에서 열린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위해 브리핑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6.8.24 mon@yna.co.kr
특검팀이 들여다본 의혹은 윤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대통령실이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개입하고, 수원지검 검사들이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주요 사건 관계인들을 회유해 진술에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이다.
특검팀은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기관에 사건 은폐·무마·회유 등의 권한 오남용을 하게 한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 종합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수원지검 검사들이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사건 관계인들을 회유했는지를 확인하려면 당시 대북송금 사건의 원 수사기록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수원지검 등에 기록 제출을 요청했다.
그러나 수원지검 측은 기록을 송부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특검팀은 수원지검이 보유한 수사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두 차례 모두 이 사건이 종합특검법상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영장 단계에서 같은 취지의 판단이 반복된 만큼, 기록 확보 없이 수사를 계속하기 어렵고 설령 기소하더라도 향후 재판에서 공소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김 특검보는 "3대 특검이 공소를 제기한 사건 중 재판 과정에서 해당 공소사실이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이 다수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며 "이 사건도 공소 기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 중대한 사건의 실체 판단에 이르지 못한 채 형식재판으로 종결돼 실체적 진실 발견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며 "이에 사건을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서울고검 TF 사건 기록은 국수본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천=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 온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24일 과천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6.8.24 mon@yna.co.kr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 사건은 애초 종합특검법에 명시된 직접적인 수사 대상은 아니었지만, 특검팀이 자체적으로 인지해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다.
초기 수사를 담당한 권영빈 특검보는 이 의혹을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수사를 예고했다.
당시에도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권 특검보는 "특검팀이 수사 대상으로 판단하고 진행하는데 그에 대해 바깥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수사를 강행했다.
이후 권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 전 부지사의 다른 형사사건을 변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고, 사건 담당 특검보가 김치헌 특검보로 교체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김 특검보 또한 잇따른 영장 기각에 막혀 수사의 첫발도 떼지 못했다.
결국 특검팀 출범 초기부터 '초대형 국정농단'으로 규정하며 강한 수사 의지를 보였던 사건이 핵심 수사 기록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국수본 이첩으로 마무리되면서, 결과적으로 '용두사미 수사'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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