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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메이드카페'는 뭐하는 곳?…마포구, 실태조사·점검 나섰다

입력 2026-08-24 11: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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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접객행위,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등 집중 확인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24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지역 내 메이드(maid)카페, 집사카페 등 콘셉트 카페 29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지도·점검 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구는 "홍대 일대를 중심으로 콘셉트 카페가 늘어나면서 청소년 고용과 영업 방식, 유흥접객행위 가능성 등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현장 확인과 영업자 교육 등 지도·점검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에 따르면 콘셉트카페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으로 신고된 업소로, 청소년 고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업종은 아니다. 또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업소에서 청소년 종업원이 주류를 서빙하는 행위도 그 자체로는 위법이 아니다.


다만,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거나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청소년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구는 "손님과 동석해 술을 마시거나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는 행위도 식품위생법상 금지되는 유흥접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는 이번 점검에서 식품위생법상 금지되는 유흥접객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영업행위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종업원의 동석·동반 음주나 과도한 신체 접촉, 특정 메뉴 구매 시 종업원과 함께 업소 밖에서 사진 촬영이나 만남 등 영업행위가 이뤄지는지, 무대 외 장소에서 공연이 이뤄지는지를 살핀다.


구는 점검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선정적 홍보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아울러 고객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종업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영업장 내 안내문 게시도 권고한다.


유동균 구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영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겠다"며 "이용자와 종업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한 운영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콘셉트카페에서 메뉴판을 확인하는 마포구 직원

[마포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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