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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급등지역 이상거래 반영 최소화' 등 국토교통부에 건의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최근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주민 세부담 증가에 대응해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체계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올해 송파구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25.49%로, 서울시 평균(18.67%)을 상회했다. 주택분 재산세 역시 전년보다 23.73% 늘었다.
개선 방안 건의에는 ▲ 단기 급등 거래지역의 이상 거래 반영 최소화 ▲ 중위가격 적용 ▲ 시세반영률 탄력 적용 ▲ 과다 상승분의 단계적 분산 반영 ▲ 조세 영향 분석 및 납세자 부담 평가 법제화 등 제도개선 사항이 담겼다.
이번 건의는 송파구 아파트의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세 부담이 늘고 공시가격 제도의 수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뤄졌다.
구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복지수급 기준 등 다양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구민 부담과 조세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강석 구청장은 "가격의 적정성과 조세 형평성, 국민 수용성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구민 세부담 안정과 공정한 공시가격 제도운영을 위해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파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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