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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2개월 만에…광주 광산서장 등 입건자 4명 송치 여부 검토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남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외압 등 의혹을 규명 중인 경찰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수사단은 현재까지 입건한 피의자 4명의 혐의를 최종 검토하고 있다.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들에 대한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수사단이 입건해 수사 중이거나 검찰에 송치한 피의자는 사건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장·형사과장·수사팀장 박 모(57) 경감·수사팀원 등 경찰관 4명으로, 추가 입건자는 없다.
수사단은 지난달 6일 장윤기의 살인 범행을 담당한 박 경감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긴급체포하면서 사건을 둘러싼 수사 정보 유출·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한 달 넘게 이어왔다.
같은 달 11일에는 기존 수사팀을 특별수사단으로 확대해 서장·형사과장 등 수사 지휘 라인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여부까지 범위를 넓혀 수사해왔다.
장윤기의 차량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 등 주요 증거물을 압수하지 않고, 차량을 현직 경찰관인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준 경위와 수사 정보가 유출된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또 장윤기가 동남아 국적 여성 직장 동료를 상대로 저지른 스토킹 등 성폭행 범죄와 여고생 대상 살인 범행을 분리 수사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외압이 있었는지도 조사했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담당한 광산경찰서·광주경찰청뿐만 아니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사건 수사 과정의 보고·지휘 체계 전반도 확인했다.
당시 형사과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범죄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모두 기각했다.
이와 별개로 수사팀으로부터 사건 관련 정보를 넘겨받고 장윤기의 차량에 있던 케이블타이와 휴대전화 2대를 폐기한 장윤기의 아버지이자 현직 경찰관에 대해서는 경찰청 차원의 징계 절차가 검토 중이다.
수사단은 남은 자료 분석과 피의자별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를 거쳐 다음 달 초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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