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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사전에 불법적인 비상계엄 준비"
황유성 前사령관 등 'VIP격노 은폐' 방첩사 지휘부 3명도 재판행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수호신 태스크포스(TF)' 의혹과 관련해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1일 이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전 사령관은 2024년 2월 수방사 내부에 대테러 특수임무 담당 부대인 수호신 TF를 만든 뒤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 내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오후 9시 48분께 조성현 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대령)에게 전화해 "수호신 TF를 소집하고 단장은 사령부로 들어오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대테러부대로 만들어진 수호신 TF가 실제로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준비하기 위한 조직이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날 방첩사의 계엄 사전 준비 의혹과 관련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특검팀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운영 계획 문건' 내용 등에 미뤄 여 전 사령관 등 방첩사가 2024년 3월 전후로 계엄을 준비했다고 봤다.
12·3 비상계엄 선포 약 10개월 전 작성된 이 문건에는 계엄 선포 시 방첩사 부대원과 군사경찰 등 각 기관의 파견인력을 합수부로 모이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이른바 'VIP 격노설'을 은폐한 의혹을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연철 전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은 면담강요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2023년 7월 20일 채상병 순직 사건 이후 VIP 격노 관련 정보 수집을 막는 등 사건 처리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VIP 격노 사건은 같은 해 7월 31일 열린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책임자 관련 보고를 받은 뒤 크게 화를 내며 질책했다는 내용이다. 이는 수사 외압 의혹의 출발점으로 언급된다.
황 전 사령관은 사건 당시 군 정보기관인 방첩사를 지휘했으며 문 전 부대장은 해병대사령부에 파견돼 관련 정보수집을 맡았다.
황 전 사령관은 채상병 순직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과 잇따라 통화한 사실이 지난해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문 전 부대장은 당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VIP 격노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이를 폭로할 가능성이 있으니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사령관에게 '해병대 간부가 VIP 격노를 발설하지 못하도록 보안 교육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통화 녹취가 드러나기도 했다.
같은 해 8월부터는 박정훈 전 단장에 대한 '사찰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종합특검팀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방첩사가 VIP 격노를 은폐하는 데 조직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황 전 사령관과 문 전 부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검팀은 또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을 채해병 사건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 전 단장은 2023년 8월 국방부 검찰단 군검사들에게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VIP 격노는 허위이고 망상이다' 등 허위 내용을 기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오는 23일 수사 종료를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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