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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총선 경선 영향 목적으로 5만여명 신도 당원 가입 강제한 혐의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출석하고 있다. 2026.6.4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5만명이 넘는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첫 재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1일 이 총회장의 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총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천지 이인자'로 꼽혔던 고동안 전 총무 등 전현직 신천지 간부 7명도 같은 혐의를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 전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이 총회장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 앞서 이 총회장 보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도 진행됐지만, 이 총회장 측의 비공개 심리 신청에 따라 비공개로 열렸다.
앞서 이 총회장은 지난 5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이만희 총회장 측은 보석 심문에서 95세의 고령에 따른 건강 문제와 구치소 생활의 어려움 등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연 뒤 10월부터 매주 월요일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대선 및 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정당법 42조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이름으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고, 최소 5만6천472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본은 공소시효 5년이 임박한 2021년 7월 당원 가입 행위와 관련해 지난 6월 이 총회장을 먼저 기소한 뒤, 나머지 혐의를 추가 수사해 7월 전·현직 간부 7명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고 전 총무 등 전·현직 간부들은 이 총회장의 지시와 승인에 따라 각 지파에 당원 가입을 독려하고 가입 현황을 파악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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