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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캡처]
(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6·25 한국전쟁 직후 전남 화순탄광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의 가해자로 몰려 옥중 사망한 노동 운동가가 사후 재심을 통해 살인범 오명을 벗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21일 고(故) 정모 씨의 살인 혐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는 화순탄광에서 일하며 노동운동에 참여한 1950년 8월께 탄광치안관리대 등 3명이 노동자들에게 맞아 숨진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6·25 당시 좌우 진영 간 극렬한 폭력 사태가 이어지던 와중에 발생했다.
휴전 후 1955년 정부는 이 사건을 우발적 충돌이 아닌 좌익 세력의 조직적인 살인 행위로 보고 정씨 등 다수 노동자를 재판에 넘겼다.
정씨는 살인,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아 1962년 교도소 수감 중 사망했다.
유족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 고문 등 가혹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해 9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의 3차 조사 때부터 혐의를 부인하는 등 가혹 행위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 수사기관의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정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 판결을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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