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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인식 증거 부족하다는 법원 판단 존중"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취업 청탁 의혹'으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사진 왼쪽)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2026.8.13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취업 청탁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1심 무죄 판결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항소 시한인 전날까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관행에 따라 국토부에서 상근고문직을 추천받아왔고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은 무죄가 확정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씨와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씨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노 전 실장 등은 국토부의 관리·감독 권한 등을 이용해 이 전 부총장 등 정치권 인사를 민간기업의 임원급 보수를 받는 직위에 취업시키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권씨 등 3명이 공모해 2020년 8월 이 전 부총장을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켜 회사의 인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피해 기업으로 지목한 한국복합물류가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국토부에서 상근고문을 추천받아 채용했고, 사측이 추천에 정식으로 반대하지 않은 점 등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노 전 실장은 무죄 선고 후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하며 "향후 반드시 밝혀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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