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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 이뤄…시행과정서도 입법취지 지켜야"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대한약사회는 20일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개정 약사법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인 닥터나우가 의약품 도매사업을 하고 있어, 이 개정안은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려 왔다.
이와 함께 개정 약사법에는 약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한약사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의 의약품 도매업 진입에 따른 이해충돌을 차단하고 마약류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반드시 마련돼야 할 마지막 제도적 단추를 마침내 끼웠다"라며 "오랜 논의 끝에 마련한 사회적 합의가 제도로 완성됐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전했다.
약사회는 개정안 시행 과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들은 "어렵게 이룬 사회적 합의의 취지가 하위법령 마련과 시행 과정에서 축소되거나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시행 준비 기간 동안 하위법령과 세부 기준, 시행 체계를 면밀히 정비해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흔들림 없이 구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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