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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설 전력망은 사업 완료 즉시 한전에 넘겨야…'민영화 논란' 방지
석탄발전소 폐지 대신 '안보전원발전기'로 지정해 남길 수 있어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최용훈·최길수·강지식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안이 찬반 투표를 거쳐 가결되고 있다. 2026.8.20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민간 사업자도 2029년 12월 31일까지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됐다.
전력망을 빠르게 확충할 필요성은 커졌는데 한국전력에만 맡겨두기에는 재정·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기후부 장관이 지정하면 한국전력(송전사업자) 외 사업자도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국가기간전력망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공공이 독점한 사업을 공공의 재정·인력 한계에 민간에 맡기는 만큼 개정안에는 민간이 건설한 전력망은 건설사업이 완료되는 즉시 한전에 넘기도록 규정이 마련됐다.
또 민간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시행 규정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됐다.
국회는 이번 국가기간전력망법 개정안을 의결하며 정부가 민간이 참여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사업 수익이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총사업비를 관리하고 한전은 관련 정보를 국회에 제출하라고 부대의견을 달았다.
건설사업 완료 시 한전에 설비를 양도하도록 한 규정 등은 민간에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사업 시행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전력망 민영화' 우려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도 의결됐다.
이 법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관련 기업·노동자·지역사회 안정과 정의로운 전환'을 목적으로 하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시 사업자가 노동자 고용안정·재배치 계획을 포함한 계획을 2년 전까지 마련하도록 하고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법에는 사업자가 폐지하려는 석탄화력발전소를 기후부 장관이 '안보전원발전기'로 지정해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는데,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정부가 석탄화력발전 완전 폐지 시점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관련 내용도 사실상 없는데 이 법에 반영된 대안 중 하나를 발의한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별도 '소수의견'에서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를 위한 구체적 목표 연도와 정부의 폐지 권한 규정을 누락하고 있고 발전사업자에 조기 폐쇄가 선택사항에 불과하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를 '장기 고정가격 입찰제'로 전환하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 국기간 전력망 주변 지역 등에서 추진하는 1MW(메가와트) 이하 소규모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은 전력계통에 우선 접속할 수 있게 하는 전기사업법과 분산에너지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RPS는 대규모 발전사업자가 발전량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게 한 제도다. 발전사들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건설·운영하기보다 민간 발전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를 구매해 의무를 충족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많았다.
REC 현물 시장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된다.
폐기물 수입 허가 기간을 36개월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늘리고 국내 수급 안정화를 위해 폐기물 수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폐기물국가간이동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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