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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란 가담·항고포기' 심우정 前검찰총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26-08-20 18: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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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후속조치 문건 작성' 전무곤 전 검사장도 재판행




심우정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및 즉시항고 포기 관련 직권남용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20일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앞서 특검팀은 대검 압수수색 과정에서 '241203 계엄수사팀(후보)', '절차 정리',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등 문건을 확보했다.


문건에는 비상계엄 포고령을 적시한 뒤 그 아래 재판 및 수사 관할이 정리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여러 형식의 검사 명단이 작성되거나 검토된 사실도 확인됐다고 특검팀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 전 총장은 포고령 위반자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 전담 수사팀 구성 검토를 지시함으로써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하고 직권을 남용해 대검 소속 검사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후 즉시 항고 포기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도 포함됐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검찰의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당시 수사팀에서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심 전 총장은 대검 부장 회의 등을 거친 끝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검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남용해 구속 사유가 소멸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하고 유효한 현행 법률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해 특별수사본부 검사들의 즉시 항고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 전 검사장은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서 작성과 관할 논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비상계엄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서 심 전 총장을 보좌했다.


특검팀은 수사 내용을 종합해 지난달 심 전 총장과 전 전 검사장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들에게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추후 재판절차에서 혐의 사실 입증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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