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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되나…유죄판결 없어도 범죄수익 몰수

입력 2026-08-20 17: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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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몰수제 도입'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

(서울=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사망했다.
사진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두환(오른쪽)·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6년 8월 26일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1.11.23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내년부터 법원의 유죄 판결이 없어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당사자가 사망, 국외도피, 소재불명 등을 이유로 검찰의 기소가 어렵더라도 범죄수익임이 확인되면 법원에 몰수·추징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보이스피싱, 인터넷 불법 도박, 마약 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 등 주요 민생 침해 범죄와 내란·외환·반란·이적 등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대상으로 한다. 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독립몰수제는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스캠 범죄 등을 계기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됐다.


기존의 범죄수익 몰수 제도는 당사자의 기소·유죄 판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신병 확보나 특정이 어려운 경우 환수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두환 손자 전우원씨의 폭로와 노태우 딸 노소영 나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실체가 드러난 비자금의 국고 환수도 첫발을 떼었다는 평가다.


다만 법무부는 아직 해결해야 할 법적 과제가 남았다는 입장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독립몰수제 도입을 통해 은닉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철저히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수익환수 법제를 계속 정비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 회복에 기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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