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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자치구들, 여순사건 유족 생활비 지원 예산 분담에 '난색'

입력 2026-08-20 16: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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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시 30%·구 70% 분담률에 자치구 "통합시 전액 부담해야"




여순사건 당시 군인들이 협력자를 색출하는 동안 머리 위로 손을 들고 있는 주민과 어린이들

[지영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전남 지역에서만 지급했던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유족 생활비를 광주까지 확대하는 안에 대해 광주 5개 자치구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순사건지원단 등에 따르면 광주 5개 자치구는 여순사건 유족 생활비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예산 편성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난 14∼18일 지원단에 전달했다.


생활비 지원 확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낮은 재정자립도와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현재 새로운 사업에 쓰일 구비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여순사건 유족 생활비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약칭 여순사건법)에 따라 희생자로 인정된 사람의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에게 매달 10만원을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행정통합 전 전남도는 관련 조례를 만들어 2024년 10월부터 도내 22개 시·군과 함께 유족 생활비를 지원해왔지만, 별도 조례가 없는 광주 지역 유족들은 생활비를 지급받지 못했다.


지원단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생활비 지급 대상을 광주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지난달 5개 자치구에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을 요청했다.


지원 금액은 기존과 동일하며, 생활비 분담률도 전남 지역과 똑같이 통합시 30%·자치구 70%를 부담하자는 안도 제시했다.


그러나 5개 자치구는 현재 재정 여건상 생활비를 분담하기 어려운 만큼 우선 통합시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주에 사는 여순사건 유족은 총 284명(북구 110명·서구 58명·남구 44명·광산구 40명·동구 32명)으로, 이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려면 매년 3억4천여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지원단이 제시한 분담률을 적용하더라도 5개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구비는 2억3천856만원으로 현 재정 여건으로는 이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북구 관계자는 "전남 시군 대비 재정자립도가 낮고 열악한 자치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당장 구비를 마련하기 어렵다"며 "우선 통합시가 생활비를 전액 부담해 지급하고, 향후 협의를 거쳐 분담률을 조정하는 것이 5개 자치구의 하나 된 의견이다"고 말했다.


지원단 관계자는 "22개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하면 통합시의 전액 부담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올해 안에 광주 지역 유족에게 생활비 지급을 목표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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