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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정찰기 납품지연' 대한항공, 지체상금 소송 2심도 일부승소

입력 2026-08-20 11: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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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책임 제한…"방사청이 404억원 반환해야" 판단 유지




대한항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대한항공이 정찰용 무인비행기(UAV) 납품 지연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이 부과한 지체상금 일부를 낼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민사22-2부(남성민 심담 성수제 부장판사)는 20일 대한항공이 국가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대한항공은 2015년 12월 방사청과 사단급 부대에서 독자적인 감시·정찰 작전을 위해 운영하는 사단정찰용 UAV 초도 양산사업 총 16세트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규격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납품이 지연되자 방사청은 대한항공에 책임이 있다며 지체상금 2천81억원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658억5천만원을 납품 대금에서 공제했다.


대한항공은 방사청의 일방적인 규격 변경 요구 등으로 양산이 지체된 만큼 회사 책임이 없다며 2021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대한항공의 지체상금은 계약금액 2천540억원의 10%에 해당하는 254억원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방사청이 납품 대금에서 지체상금 명목으로 공제한 658억5천만원 가운데 404억5천만원을 대한항공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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