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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최주성]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성악과 공개 연주회 심사위원에서 특정 교수를 배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대 교수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정성균·이현우··이동식)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대 교수 A씨와 B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11월 중국인 유학생 C씨에게서 '교수 D씨를 심사위원에서 배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평소 갈등 관계에 있던 D씨를 공개 연주회 심사위원에서 배제한 혐의를 받는다.
D씨는 학칙상 교수에 대한 심사 기피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A씨와 B씨는 다른 심사위원들의 투표를 받아 D씨를 결국 심사에서 배제했다.
D씨가 이에 항의하자, A씨와 B씨는 D씨에게 알리지 않고 공개 연주회 장소를 변경했다. 이들은 D씨가 공개 연주회 장소에 찾아오자 나가달라고 요구하며 휴대전화로 D씨의 얼굴을 촬영하기도 했다.
법원은 A씨와 B씨가 D씨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모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도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들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원하는 선고유예 판결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A씨와 B씨는 같은 학교 음악과 강사 채용 과정에서 실기 시연에 참석하지 않은 기존 강사 14명에게 합격 점수를 준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다.
inde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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