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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변호사단체 "대법관 대면제청 의무 아냐…일방통보로 매도"

입력 2026-08-20 10: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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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바라보는 조희대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2026.8.20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20일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에 대해 "대면 제청은 하나의 관행일 뿐 법적 의무가 아니다"며 "이를 일방 통보라 매도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정면으로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이 오직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고유권한"이라며 "제청 방식이 대면이든 서면이든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특정 방식을 강제하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단체는 "대면 제청은 하나의 관행일 뿐, 결코 법적 의무가 아니다"며 "나아가 이번 서면 제청의 경위를 보면 '패싱'이라는 비난은 성립할 여지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고, 서면 제청 방식도 청와대 민정수석 측과 협의했다"이라며 "이를 '일방 통보'라 매도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정면으로 호도하는 것"이라고 했다.


단체는 대법원장의 이번 제청이 사법 공백을 막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로,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임명권은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행하는 형식적 권한에 지나지 않는다"며 "제청의 형식을 빌미로 임명을 거부하겠다고 위협하고 대법원장을 겁박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근간을 스스로 허무는 위헌적 처사"라고 밝혔다.


단체는 민주당에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위협을 중단하고, 대통령과 국회에는 대법관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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