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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권 부재·근무시간 강행 등 논란 소지
동행노조 "자발적 참여 원칙으로 쟁의 아냐…휴무제도 활용"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1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앞에서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 조합원들이 성과급 격차 등에 반발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7.16 xanadu@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삼성전자 DX(디바이스경험) 부문 중심의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이하 동행노조)이 오는 21일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쟁의권과 휴무제도 활용 등에 대해선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동행노조는 오는 21일 오후 3시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인근에서 집회를 연다. 이번 집회에는 약 3천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행노조는 지난 5월 노사가 합의한 임금협상 과정에서 DX 부문이 소외됐다며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과의 보상 격차가 지나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 DX 부문 직원 1인당 자사주 1천주 수준의 보상안 마련 ▲ 2026년 임금교섭 전면 백지화와 실질 교섭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후 3시에 시작하는 집회가 정상 업무 시간과 겹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적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 쟁의권이 없는 동행노조가 통상 근무 시간에 직원들에게 집회 참석을 독려하는 건 업무방해 등을 초래해 불법 쟁의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올해 임금협상이 이미 타결된 상황에서 쟁의행위를 추진하는 건 합의 사항 효력이 유지되는 내년 2월 28일까지는 쟁의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노사 간 '평화의무'에 위반된다는 해석도 있다.
이에 대해 동행노조 측 관계자는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집회를 진행하고 있기에 쟁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휴무 제도인 '디데이' 등을 활용할 예정이어서 업무방해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동행노조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활용할) 디데이는 다른 날 업무량이 많아 근무 시간이 초과해 채워졌을 경우 자체 휴무를 가질 수 있는 제도"라며 "회사는 이미 해당 근태에 대해 카운트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회사도 그로 인해 업무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jak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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