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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사업주 착오로 취업연장 안됐다면 재고용 허가"

입력 2026-08-20 0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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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의견표명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주의 착오로 취업 연장을 놓친 경우 재고용을 허가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의견을 표명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비전문 취업사증(E-9)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A씨는 2024년 3월부터 김포시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최근 불법체류자 신세가 되면서 권익위에 구제 요청을 했다.


A씨의 취업활동 기간 만료가 임박했는데도 사업주가 재고용 허가 신청을 하지 않고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신청만 한 탓이었다.


법무부는 취업활동 관련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불허했고, 사업주가 뒤늦게 재고용 허가 신청을 냈으나 노동부 역시 신청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권익위는 "자신의 귀책이 없는 사유로 취업활동 기간을 초과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은 외국인 고용 허가 및 출입국 관리 제도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에 대한 재고용을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아울러 "재고용 허가 신청 기간을 넘긴 사업주에게 벌금 등 벌칙을 부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재고용 기회가 상실된 문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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