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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공 넘길까…'장기 유보'로 임명제청 철회 압박 나설 수도
金 후보자 임명동의안만 보내는 방안도…야권 반발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2026.1.2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설승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대법관 최종 후보로 손봉기(60)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57)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서면 제청'한 것과 관련, 청와대는 이튿날인 19일에도 공식 반응은 내놓지 않았다.
물론 청와대 내부에서는 제대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제청을 했다며 격앙된 반응이 감지되기도 하지만, 국정 사령탑인 청와대가 직접 사법부와 충돌할 경우 그 파장도 적지 않은 만큼 최대한 조심스럽게 사안을 다루겠다는 기조로 풀이된다.
이제 정치권의 시선은 이 대통령이 제청받은 두 후보를 실제로 임명할지에 쏠려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제청이 부적절했다는 판단 아래 이 대통령이 임명 절차를 장기간 유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행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대법관 임명의 경우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만 돼 있으며,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돼 있지는 않다.
대신 오랫동안 국회의 동의 절차를 구하지 않고 있을 경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곧 조 대법원장을 향해 '제청 철회'를 촉구하는 압박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
다른 하나의 경우의 수는 그대로 국회에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보내 공을 국회로 넘기는 방안이다.
현재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의 기류를 고려할 때 손 후보자의 경우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이는 손 후보자를 탈락시키면서도 청와대가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으로 볼 수 있으나, 자칫 '임명하지도 않을 후보자의 표결을 요청했다'는 비판에 처할 우려도 있다.
이런 가능성에 비춰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만 국회로 보내고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보내지 않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이 역시 대통령이 제청받은 복수 후보 가운데 특정 후보만 선택적으로 임명한다는 야권의 반발에 부딪힐 공산이 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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