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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익대표 우수사례 선정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26.8.5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경계선 지적장애인인 사기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부족을 이유로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보완수사한 검사가 대검찰청 공익대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주희 부장검사) 심기하 검사(변호사시험 4회)를 공익대표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이 불송치한 사기 사건의 피해자를 직접 조사하면서 피해자가 미등록 경계선 지적장애인인 사실을 확인하고 보완수사를 거쳐 피의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피해자를 위해 검사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해 추가 피해를 방지했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대전지검 홍성지청 형사부(임홍주 부장검사) 김민정(10회)·조현희(11회) 검사는 변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7년간 방치된 발달지연 아동을 발견해 직권으로 출생신고하고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정우석 지청장) 진동화(6회)·민경준(8회) 검사는 정신지체 1급인 피해자의 시동생이 보험금을 횡령하고 부동산을 임의 취득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해 고소권자를 지정하고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해 우수사례로 뽑혔다.
대검은 최초로 상반기 공익대표 최우수 검사와 수사관도 1명씩 선정했다.
최우수 검사로 선정된 광주지검 인권보호부 류재현 검사(4회)는 공익소송전담팀장을 맡아 유령법인 해산명령을 청구하고 영광염전 사건 피해자들의 성년후견인 지정 등을 지원했다.
부산지검 인권보호부 손혜움 검찰주사보는 비송사건전담팀 소속으로 불법사금융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해산명령 인용에 기여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최우수 수사관으로 선정됐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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