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신호위반으로 초등학생 치어 숨지게 한 60대 구속 기소

입력 2026-08-19 14:26:39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서울동부지검

[촬영 최원정]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운전 중 신호 위반으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3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치상 혐의로 A(69)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후 8시 50분께 강동구 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9세 초등학생과 이 아동의 모친을 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아동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고 모친은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


당초 경찰은 아동 사망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적용했으나 모친이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치상 혐의를 추가했다.


사고 당시 A씨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약물 운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A씨를 구속한 뒤 사고 경위를 추가 조사한 끝에 치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같은 달 29일 송치를 결정했다.


hyun0@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8-19 16: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