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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채용 변호사 84명 퇴직, 재직 중 취득 "신고 안 하면 파악 어려워"
'기동대→수사관' 경비공백 우려에…경찰 "훈련지도관 육성"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정지수 기자 = 경찰이 퇴직 경찰관에 대한 전관예우, 이른바 '전경예우' 우려와 관련해 사건문의 금지와 사적 접촉 금지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9일 경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사건문의 금지나 사적 접촉 금지 원칙을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문화하고, 적용 대상 확대, 위반 유형의 구체화, 징계양정 강화 등 관련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퇴직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나 검찰청 등 다른 기관과 동일하게 변호사법에 따른 수임 제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직무대행은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퇴직 경찰관은 법원이나 검찰청 등 다른 기관과 동일하게 변호사법에 따른 수임 제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며 "변호사가 아닌 퇴직 경찰관의 법무법인 재취업 승인율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다만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관의 퇴직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 직무대행은 전관예우 우려와 관련해 "올해 7월 기준으로 변호사 경력경쟁 임용시험(경채)을 292명 했는데, 그중에 경찰 퇴직자는 84명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 재직 중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후 추가 설명에서 "경찰 재직 중 변호사 자격 취득자는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신고한 사람은 파악하고 있다"며 "대략 96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신고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퇴직자 현황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서 일단 신고한 사람 몇 명 정도만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변호사 자격자의 경정 심사승진을 분리하는 방안을 2027년부터 적용하고, 본청·시도청 전입 연차를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비율은 올해 1∼7월 17.1%로 전년 동기(14.2%)보다 2.9%포인트 증가했으며, 건수도 6만2천건에서 7만6천건으로 늘었다.
경찰은 업무 급증에 대비해 기동대 인력을 줄이고 수사 인력을 보강할 방침이다.
이로 인한 '경비 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훈련지도관을 육성하기로 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번 경찰 기동대의 단축 규모는 집회·시위 양상의 변화와 2026년도 상반기 기동대 현장 배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동대 인원이 줄어든 만큼 부대별 집회·시위 대응 훈련을 지도할 훈련지도관 육성 등 교육훈련 내실화를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대규모 집회·시위 등에 대비해서는 임시 편성부대 동원 체제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반기 인사에서는 시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에 상피제(相避制) 원칙이 적용된다.
시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전원을 해당 지역 출신이 아닌 사람으로 배치하겠다는 뜻이다.
유 직무대행은 "해당 기준 적용되면 규모가 다소 커질 수 있을 것 같다"며 총경 및 경정 이하 실무진 인사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인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환인사제 확대에 대한 현장 반발과 관련해서는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현장 직원 및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준비와 관련해서는 경찰관서 유치장 사용에 대한 협조 요청이 들어온 상태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은 적극적으로 협조 방안을 준비하고 있고, 중수청 등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차질 없도록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수청 전체 인원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넘어가는 인원이 정해져야 인원 산정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wri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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