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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파업 때 의협 명예훼손' 무죄 받은 열림공감TV 전 대표도

[촬영 박동주]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이른바 '김학의 긴급 출국금지'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가 확정된 이광철(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
19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전보성 수석부장판사)는 "국가는 청구인(이 전 비서관)에게 비용보상으로 792만9천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구금에 대한 보상과 재판을 위해 들인 변호사비와 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비용 보상으로 나뉜다.
김학의 사건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규원 전 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2019년 3월 2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이던 이 전 검사는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은 혐의를 받았다.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었던 차 의원은 이 전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불법임을 알고도 이를 사후 승인한 혐의, 당시 청와대에 재직 중이던 이 전 비서관은 차 의원과 이 전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출국금지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가 당시를 기준으로 법률상 요건을 모두 갖췄다며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2020년 의사 파업과 관련해 사실이 아닌 주장을 해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가 확정된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도 433만9천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정씨는 2020년 8월 31일 유튜브 열린공감TV에 15분 분량 동영상을 올려 의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정 대표의 비판 발언이 의협이 아니라 대형병원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의협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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