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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조합설립 소요 시간 1년→4개월로 '단축'

입력 2026-08-19 06: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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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공정 촉진 절차 개선방안' 시행




서울 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시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사업 조합 설립 소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4개월로 단축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지난 18일 '조합설립 공정 촉진 절차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최근 법률 개정과 규제철폐안 시행으로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선안은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75% 이상)을 추진위 구성 단계에서 충족한 정비구역이라면 구역 지정 전 정관 작성과 임원 선정 등 조합 설립 업무를 병행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구역 지정 이후 60일 이상 걸리던 추정 분담금 통지와 이의신청 기간을 주민 공람과 동일한 30일로 줄이고, 창립총회와 병행해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구역 지정 후 조합 설립까지 걸리는 표준 처리 기한이 365일에서 120일 수준으로 245일 앞당겨진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개선안은 이미 전날 전 자치구에 전파해 곧바로 적용된다"며 "주민 동의율이 높아 사업 추진 의지가 강한 구역에서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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