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서울 중구 웨딩홀 여성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30대 남성 사진기사가 구속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웨딩 촬영 등을 하는 사진기사인 A씨는 이 웨딩홀 여성 탈의실 내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이용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5월 웨딩홀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A씨 휴대전화와 불법촬영 카메라가 연결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여성 10여명에 대한 불법촬영물을 확보하고 이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seele@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