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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홀 여성 탈의실에 카메라 불법설치…30대 사진기사 구속

입력 2026-08-18 1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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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부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서울 중구 웨딩홀 여성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30대 남성 사진기사가 구속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웨딩 촬영 등을 하는 사진기사인 A씨는 이 웨딩홀 여성 탈의실 내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이용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5월 웨딩홀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A씨 휴대전화와 불법촬영 카메라가 연결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여성 10여명에 대한 불법촬영물을 확보하고 이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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