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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노란봉투법 사건 60건중 8건만 지노위와 판단 달라"

입력 2026-08-18 15: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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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판단에 기업 불복 증가 지적에 반박…"5건만 원청 사용자성 새롭게 인정"




중앙노동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관련 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의 판단이 엇갈려 기업의 불복이 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판단 기준이 어느 정도 정립돼 일관된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중노위는 1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달 14일 기준 재심 결정이 내려진 사건 60건 중 중노위와 지노위 판단이 다른 사건은 8건(13.3%)"이라며 "5건(8.3%)에 대해서만 원청의 사용자성이 새롭게 인정됐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지노위 초심이 중노위 재심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많아 기업의 불복이 늘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지노위 판단의 약 86.7%는 재심에서도 유지됐다고 설명한 것이다.


중노위에 따르면 초심과 재심 판단이 달라진 법원 사건의 경우 민사는 1심 파기 비율이 26.1%, 형사는 고등법원 45.6%, 지방법원 항소부 39.4%다.


이에 대해 중노위는 "개정 노조법이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지노위와 중노위의 판단 기준이 어느 정도 정립돼 노동위가 일관된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노위는 "노동위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원청 중 상당수는 노동위 판단에 따라 단체교섭에 응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사용자성 등을 둘러싼 노동위 판단에 기업들의 불복이 잇따르고 있다거나, 노란봉투법의 모호한 규정이 결국 기업들의 불복과 법원행을 더 늘릴 것이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중노위는 "독립적 조직으로 운영되는 지노위의 법령해석 및 판단은 법원의 심급 제도와 마찬가지로 당사자 주장 및 입증과 그에 따른 심판위원회의 심리에 따라 중노위 재심 단계에서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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